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신성장동력분야"라 함은 정책펀드의 투자실적으로 인정되는 산업분야로 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한 신성장동력분야와 정부로부터 녹색인증을 받은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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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성장동력분야"라 함은 정책펀드의 투자실적으로 인정되는 산업분야로 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한 신성장동력분야와 정부로부터 녹색인증을 받은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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