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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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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산업기술단지의 법령상 뜻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가.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다.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라.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마.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바. 신기술의 보호·육성 및 창업 사.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아. 시험생산 자.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차.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표 출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가.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다.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라.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마.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바. 신기술의 보호·육성 및 창업 사.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아. 시험생산 자.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차.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산업기술단지"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