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기술단지"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를 말한다.2.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3.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입주"라 함은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5. "지역혁신"이라 함은, 지역의 인적자원개발ㆍ과학기술ㆍ산업생산ㆍ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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