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산업재산 정보 제공시스템"이란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저장·관리·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유통과 관련되는 플랫폼으로서 지식재산처가 구축·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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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산 정보 제공시스템"이란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저장·관리·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유통과 관련되는 플랫폼으로서 지식재산처가 구축·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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