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산업재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3. "산업재산 정보 제공시스템"이란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저장ㆍ관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ㆍ유통과 관련되는 플랫폼으로서 지식재산처가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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