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상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상관"이라 함은 의무소방대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이 있는 소방기관의 장 및 소방공무원과 상위계급의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7. "상관"이란 직무수행을 할 때 다른 교도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직위나 직급에 있는 교도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