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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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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