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법령상 뜻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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