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지휘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2. "지휘관"이란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과 함선(艦船)부대의 장 또는 함정(艦艇)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급이상의 단위부대·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 또는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지휘관"이라 함은 의무소방원이 소속된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지휘관"이란 의무경찰대장과 그 밖의 의경이 배치된 경찰기관의 장(주무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하다.5. "인사관리"란 의경의 선발·임용·교육훈련·상훈·징계 및 복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지휘관"이란 의무경찰이 배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주무과장, 해양경찰파출소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