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영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전보ㆍ진급ㆍ직권면직ㆍ당연퇴직ㆍ휴직ㆍ복직 및 퇴직을 말한다.
②「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5.24, 2006.6.23, 2008.12.3, 2011.1.28, 2013.9.17, 2014.11.19, 2015.12.22, 2017.7.26, 2021.10.14, 2026.6.23>
③법 제10조 및 이 영에서 "상관"이라 함은 의무소방대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이 있는 소방기관의 장 및 소방공무원과 상위계급의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④법 제11조 및 이 영에서 "지휘관"이라 함은 의무소방원이 소속된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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