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상담 등"이라 함은 내담자가 전화, 방문 등으로 제기하는 질의나 요구에 응답하여 안내·조언하거나, 이를 진정으로 접수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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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등"이라 함은 내담자가 전화, 방문 등으로 제기하는 질의나 요구에 응답하여 안내·조언하거나, 이를 진정으로 접수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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