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인입"이라 함은 내담자의 전화가 상담조정센터로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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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입"이라 함은 내담자의 전화가 상담조정센터로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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