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인권전문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라 함은 인권상담조정센터(이하 "상담조정센터"라 한다)에서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 등을 주 업무로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인권전문상담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인권전문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라 함은 인권상담조정센터(이하 "상담조정센터"라 한다)에서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 등을 주 업무로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