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전문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라 함은 인권상담조정센터(이하 "상담조정센터"라 한다)에서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 등을 주 업무로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2. "상담 등"이라 함은 내담자가 전화, 방문 등으로 제기하는 질의나 요구에 응답하여 안내ㆍ조언하거나, 이를 진정으로 접수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3. "특이내담"이라 함은 별표 1의 행위를 말한다.4. "인입"이라 함은 내담자의 전화가 상담조정센터로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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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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