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권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전문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라 함은 인권상담조정센터(이하 "상담조정센터"라 한다)에서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 등을 주 업무로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2. "상담 등"이라 함은 내담자가 전화, 방문 등으로 제기하는 질의나 요구에 응답하여 안내ㆍ조언하거나, 이를 진정으로 접수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3. "특이내담"이라 함은 별표 1의 행위를 말한다.4. "인입"이라 함은 내담자의 전화가 상담조정센터로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이내담의 유형
1.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 언어 폭력 등 가. 상담 진행 중 비하 발언,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나. 상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촬영ㆍ녹음하여 송출ㆍ유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온라인 등에 송출ㆍ유포하여 상담사 명예훼손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2. 성희롱 상담사에게…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