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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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의 법령상 뜻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이란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이란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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