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이란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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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이란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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