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양성기관"이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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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성기관"이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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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성기관"이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양성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36조제3항 및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관 중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원을 말한다.
2. "양성기관"이란 법 제59조의2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양성기관"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