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및 실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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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및 실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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