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상시감사 모니터링"이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단말기와 상시감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검색, 추적 및 분석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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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감사 모니터링"이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단말기와 상시감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검색, 추적 및 분석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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