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시감사 업무의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시감사 모니터링"이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단말기와 상시감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검색, 추적 및 분석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2. "상시감사 항목"이란 모니터링 대상 금융거래를 추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조건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추출 룰(Rule) 또는 추출 항목이라고 한다.3. "추출기준"이란 모니터링 대상 금융거래를 추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준금액, 기준일수, 기준건수 등의 추출 조건을 말한다.4. "조기경보"란 상시감사 모니터링 중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시감사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우체국에 발신하는 메시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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