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조기경보"란 상시감사 모니터링 중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시감사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우체국에 발신하는 메시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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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경보"란 상시감사 모니터링 중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시감사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우체국에 발신하는 메시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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