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상시감사 항목"이란 모니터링 대상 금융거래를 추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조건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추출 룰(Rule) 또는 추출 항목이라고 한다.3. "추출기준"이란 모니터링 대상 금융거래를 추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준금액, 기준일수, 기준건수 등의 추출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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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감사 항목"이란 모니터링 대상 금융거래를 추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조건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추출 룰(Rule) 또는 추출 항목이라고 한다.3. "추출기준"이란 모니터링 대상 금융거래를 추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준금액, 기준일수, 기준건수 등의 추출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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