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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생산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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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상업적 생산의 법령상 뜻

16. "상업적 생산"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개시일 이후부터의 생산을 말하며, 상업적 생산개시일은 석유개발의 경우 운영권자가 "상업적 생산"으로 제시하는 일자 또는 시험생산중 생산물량 판매수입이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및 생산설비 유지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는 연간 사업수익금이 생산에 필요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17. "석유자원량"은 이미 생산된 양을 포함하여 지구의 표면이나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시추를 통해 발견되거나 미발견된(회수 가능하거나 회수 불가능한) 석유의 총량을 말하며, 조사(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와 시추에 의한 발견 및 상업성 여부에 따라 탐사자원량, 발견잠재자원량, 매장량으로 분류한다.(설명자료1 : 석유자원량 평가기준)18. ‘광물자원량’은 탐사활동의 결과로써 추산한 유용광물의 부존량으로 정의되며, 채굴을 가정했을 때 경제성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이 있어야 하며, ‘광물매장량’은 광물자원량 중 채광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후 산정된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양을 말한다.(설명자료2 : 광물매장량 평가기준)19. "융자기여율"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융자기여율이라 함은 특별융자 지원을 받은 사업에서 총 조사(탐사)사업비에 대하여 부칙 제2024-180호 제3조에 따른 상환금 및 조사(탐사)기간 환입액을 제외한 특별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다만, 기존 특별융자금 지원을 받던 사업에 대해 융자 지원예산 부족 등 특별한 이유없이 융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 융자신청인이 부담한 조사(탐사)사업비는 총 조사(탐사)사업비에서 제외한다.나.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기여율은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서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다. 감면신청액 산정에 사용하는 융자기여율은 감면신청인이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사업을 위해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송금액에 대한 부칙 제2024-180호 제3조에 따른 상환금을 제외한 특별융자금의 비율을 말한다.20. "송금액"이라 함은 감면신청인이 탐사사업 참여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탐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한 금액으로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말한다.21. "정산환입액"이라 함은 감면신청인이 송금한 송금액에서 실제 부담한 부담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을 말한다.22. "부담사업비"라 함은 감면신청인이 탐사사업 참여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탐사사업 참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23. "조사(탐사)기간 환입액"이라 함은 특별융자금 실수요자가 조사(탐사)사업기간 동안 납입한 다음 각 목의 납입액을 말한다가. 제13조의2에 따른 납입액 중 융자금에서 차감된 납입분나. 제22조의3 제6항에 따른 융자금 실수요자의 납입액다.

대표 출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6. "상업적 생산"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개시일 이후부터의 생산을 말하며, 상업적 생산개시일은 석유개발의 경우 운영권자가 "상업적 생산"으로 제시하는 일자 또는 시험생산중 생산물량 판매수입이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및 생산설비 유지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는 연간 사업수익금이 생산에 필요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17. "석유자원량"은 이미 생산된 양을 포함하여 지구의 표면이나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시추를 통해 발견되거나 미발견된(회수 가능하거나 회수 불가능한) 석유의 총량을 말하며, 조사(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와 시추에 의한 발견 및 상업성 여부에 따라 탐사자원량, 발견잠재자원량, 매장량으로 분류한다.(설명자료1 : 석유자원량 평가기준)18. ‘광물자원량’은 탐사활동의 결과로써 추산한 유용광물의 부존량으로 정의되며, 채굴을 가정했을 때 경제성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이 있어야 하며, ‘광물매장량’은 광물자원량 중 채광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후 산정된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양을 말한다.(설명자료2 : 광물매장량 평가기준)19. "융자기여율"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융자기여율이라 함은 특별융자 지원을 받은 사업에서 총 조사(탐사)사업비에 대하여 부칙 제2024-180호 제3조에 따른 상환금 및 조사(탐사)기간 환입액을 제외한 특별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다만, 기존 특별융자금 지원을 받던 사업에 대해 융자 지원예산 부족 등 특별한 이유없이 융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 융자신청인이 부담한 조사(탐사)사업비는 총 조사(탐사)사업비에서 제외한다.나.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기여율은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서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다. 감면신청액 산정에 사용하는 융자기여율은 감면신청인이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사업을 위해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송금액에 대한 부칙 제2024-180호 제3조에 따른 상환금을 제외한 특별융자금의 비율을 말한다.20. "송금액"이라 함은 감면신청인이 탐사사업 참여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탐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한 금액으로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말한다.21. "정산환입액"이라 함은 감면신청인이 송금한 송금액에서 실제 부담한 부담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을 말한다.22. "부담사업비"라 함은 감면신청인이 탐사사업 참여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탐사사업 참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23. "조사(탐사)기간 환입액"이라 함은 특별융자금 실수요자가 조사(탐사)사업기간 동안 납입한 다음 각 목의 납입액을 말한다가. 제13조의2에 따른 납입액 중 융자금에서 차감된 납입분나. 제22조의3 제6항에 따른 융자금 실수요자의 납입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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