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조사(탐사)사업"이라 함은 광구에서 해외자원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질조사, 지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탐사시추, 평가시추, 탐광시추, 시굴, 탐광굴진,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상업적 생산에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동일 광구 내에서 매장량 확보를 위한 조사(탐사)작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조사(탐사)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조사(탐사)사업"이라 함은 광구에서 해외자원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질조사, 지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탐사시추, 평가시추, 탐광시추, 시굴, 탐광굴진,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상업적 생산에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동일 광구 내에서 매장량 확보를 위한 조사(탐사)작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