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탐사)사업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조사(탐사)사업비의 법령상 뜻
2. "조사(탐사)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조사(탐사)를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 직전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최초 개발계획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 등(이하 "개발계획 승인"이라 한다)의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조사(탐사)권리 취득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개발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의 부존이 확인된 광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 취득 및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 채광·선광·제련·운반·가공(채광·선광·제련 등과 연계된 가공시설에 한함))과 부대시설 건설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4. "개발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이전의 개발광구 권리취득 및 지분 매입비용과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상업적 생산개시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동 기간중의 조사(탐사) ·생산시설 유지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5. "생산사업"이라 함은 운영권자 또는 비운영권자로서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취득 및 지분매입, 생산설비 건설,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의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생산사업비"라 한다.6. 7. "기술용역제공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탐사)·개발·생산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기술용역제공사업비"라 한다.8. "개발자금융자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생산광물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개발자금융자사업비"라 한다.9.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을 말한다.10. "투자위험보증사업비"라 함은 투자위험보증사업기간동안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투자위험보증지급금, 결산상손실금, 제반경비 등을 포함)을 말한다.11.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2호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출연금, 투자위험보증 수수료, 이자, 그 밖에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말한다.12.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금"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 그 밖에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13. "특별융자"라 함은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융자원리금의 감면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융자방식은 "일반융자"라 한다.14. "사업수익금"이라 함은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생산물 총 판매대금과 기타 부대수익 등 융자금 실수요자가 차지하는 총수익금을 말한다.15. "운영비"라 함은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최초 상업적 생산개시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조사(탐사)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조사(탐사)를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 직전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최초 개발계획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 등(이하 "개발계획 승인"이라 한다)의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조사(탐사)권리 취득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개발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의 부존이 확인된 광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 취득 및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 채광·선광·제련·운반·가공(채광·선광·제련 등과 연계된 가공시설에 한함))과 부대시설 건설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4. "개발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이전의 개발광구 권리취득 및 지분 매입비용과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상업적 생산개시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동 기간중의 조사(탐사) ·생산시설 유지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5. "생산사업"이라 함은 운영권자 또는 비운영권자로서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취득 및 지분매입, 생산설비 건설,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의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생산사업비"라 한다.6. 7. "기술용역제공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탐사)·개발·생산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기술용역제공사업비"라 한다.8. "개발자금융자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생산광물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개발자금융자사업비"라 한다.9.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을 말한다.10. "투자위험보증사업비"라 함은 투자위험보증사업기간동안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투자위험보증지급금, 결산상손실금, 제반경비 등을 포함)을 말한다.11.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2호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출연금, 투자위험보증 수수료, 이자, 그 밖에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말한다.12.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금"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 그 밖에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13. "특별융자"라 함은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융자원리금의 감면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융자방식은 "일반융자"라 한다.14. "사업수익금"이라 함은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생산물 총 판매대금과 기타 부대수익 등 융자금 실수요자가 차지하는 총수익금을 말한다.15. "운영비"라 함은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최초 상업적 생산개시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