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사(탐사)사업"이라 함은 광구에서 해외자원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질조사, 지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탐사시추, 평가시추, 탐광시추, 시굴, 탐광굴진,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상업적 생산에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동일 광구 내에서 매장량 확보를 위한 조사(탐사)작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조사(탐사)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조사(탐사)를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 직전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최초 개발계획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 등(이하 "개발계획 승인"이라 한다)의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조사(탐사)권리 취득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개발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의 부존이 확인된 광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 취득 및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 채광ㆍ선광ㆍ제련ㆍ운반ㆍ가공(채광ㆍ선광ㆍ제련 등과 연계된 가공시설에 한함))과 부대시설 건설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4. "개발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이전의 개발광구 권리취득 및 지분 매입비용과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상업적 생산개시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동 기간중의 조사(탐사) ㆍ생산시설 유지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5. "생산사업"이라 함은 운영권자 또는 비운영권자로서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취득 및 지분매입, 생산설비 건설,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의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생산사업비"라 한다.6. <삭제>7. "기술용역제공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탐사)ㆍ개발ㆍ생산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기술용역제공사업비"라 한다.8. "개발자금융자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생산광물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개발자금융자사업비"라 한다.9.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을 말한다.10. "투자위험보증사업비"라 함은 투자위험보증사업기간동안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투자위험보증지급금, 결산상손실금, 제반경비 등을 포함)을 말한다.11.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2호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출연금, 투자위험보증 수수료, 이자, 그 밖에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말한다.12.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금"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 그 밖에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13. "특별융자"라 함은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융자원리금의 감면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융자방식은 "일반융자"라 한다.14. "사업수익금"이라 함은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생산물 총 판매대금과 기타 부대수익 등 융자금 실수요자가 차지하는 총수익금을 말한다.15. "운영비"라 함은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최초 상업적 생산개시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생산시설의 유지 및 운영ㆍ개발ㆍ신규조사(탐사)등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나. 개발기간의 개발비 및 운영비 차입에 따라 지출한 금융비16. "상업적 생산"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개시일 이후부터의 생산을 말하며, 상업적 생산개시일은 석유개발의 경우 운영권자가 "상업적 생산"으로 제시하는 일자 또는 시험생산중 생산물량 판매수입이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및 생산설비 유지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는 연간 사업수익금이 생산에 필요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17. "석유자원량"은 이미 생산된 양을 포함하여 지구의 표면이나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시추를 통해 발견되거나 미발견된(회수 가능하거나 회수 불가능한) 석유의 총량을 말하며, 조사(탐사)ㆍ개발ㆍ생산 등 사업단계와 시추에 의한 발견 및 상업성 여부에 따라 탐사자원량, 발견잠재자원량, 매장량으로 분류한다.(설명자료1 : 석유자원량 평가기준)18. ‘광물자원량’은 탐사활동의 결과로써 추산한 유용광물의 부존량으로 정의되며, 채굴을 가정했을 때 경제성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이 있어야 하며, ‘광물매장량’은 광물자원량 중 채광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후 산정된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양을 말한다.(설명자료2 : 광물매장량 평가기준)19. "융자기여율"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융자기여율이라 함은 특별융자 지원을 받은 사업에서 총 조사(탐사)사업비에 대하여 부칙 제2024-180호 제3조에 따른 상환금 및 조사(탐사)기간 환입액을 제외한 특별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다만, 기존 특별융자금 지원을 받던 사업에 대해 융자 지원예산 부족 등 특별한 이유없이 융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 융자신청인이 부담한 조사(탐사)사업비는 총 조사(탐사)사업비에서 제외한다.나.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기여율은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서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다. 감면신청액 산정에 사용하는 융자기여율은 감면신청인이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사업을 위해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송금액에 대한 부칙 제2024-180호 제3조에 따른 상환금을 제외한 특별융자금의 비율을 말한다.20. "송금액"이라 함은 감면신청인이 탐사사업 참여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탐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한 금액으로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말한다.21. "정산환입액"이라 함은 감면신청인이 송금한 송금액에서 실제 부담한 부담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을 말한다.22. "부담사업비"라 함은 감면신청인이 탐사사업 참여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탐사사업 참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23. "조사(탐사)기간 환입액"이라 함은 특별융자금 실수요자가 조사(탐사)사업기간 동안 납입한 다음 각 목의 납입액을 말한다가. 제13조의2에 따른 납입액 중 융자금에서 차감된 납입분나. 제22조의3 제6항에 따른 융자금 실수요자의 납입액다. 융자금 실수요자의 미사용 융자금 반납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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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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