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상용품 시범사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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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상용품 시범사용의 법령상 뜻

4. "상용품 시범사용"이란 군에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용품을 소량 구매하여 일부 부대에서 사용한 후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신규 군수품 채택, 상용전환 결정 등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시범사용 대상은 긴급성, 중요도, 양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제품과 개조구매 시범사용 품목까지 포함될 수 있다.5. "시범사용 소요결정"이란 제9조 제2항에 따라 발굴되고, 각 군이 소요를 제기한 제품 중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군이 시범사용할 품목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상용품 시범사용"이란 군에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용품을 소량 구매하여 일부 부대에서 사용한 후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신규 군수품 채택, 상용전환 결정 등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시범사용 대상은 긴급성, 중요도, 양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제품과 개조구매 시범사용 품목까지 포함될 수 있다.5. "시범사용 소요결정"이란 제9조 제2항에 따라 발굴되고, 각 군이 소요를 제기한 제품 중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군이 시범사용할 품목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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