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란 군이 획득을 검토하고 있는 상용품이 군 작전 또는 운용환경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란 군이 획득을 검토하고 있는 상용품이 군 작전 또는 운용환경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