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상용화"란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장에 제품을 출하, 판매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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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화"란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장에 제품을 출하, 판매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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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화"란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장에 제품을 출하, 판매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5. "상용화"란 연구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조공정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시켜 제품의 형태로 시장에 출하·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상용화"라 함은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조공정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시켜 시장에 제품을 출하, 판매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2. "상용화"란 연구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장에 제품을 출하, 판매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1. "상용화"란 군수품 중 상용품목의 획득을 확대하는 것이며, 협의로는 국방규격품을 상용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4. "상용화"란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조공정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시켜 시장에 제품을 출하, 판매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