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상용품목"이란 민수용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품목을 말하며, 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일부를 개조하여 군수품으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상용품목에 해당한다.3. "상용품 개조 구매"란 민수용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군의 요구와 운용개념에 맞도록 변경하여 상용품목으로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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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품목"이란 민수용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품목을 말하며, 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일부를 개조하여 군수품으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상용품목에 해당한다.3. "상용품 개조 구매"란 민수용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군의 요구와 운용개념에 맞도록 변경하여 상용품목으로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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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품목"이란 민수용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품목을 말하며, 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일부를 개조하여 군수품으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상용품목에 해당한다.3. "상용품 개조 구매"란 민수용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군의 요구와 운용개념에 맞도록 변경하여 상용품목으로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용품목"이란 민수용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 사용하는 품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