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상표대표자"라 함은 공동상표를 매개로 한 공동사업을 총괄하거나 선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영 제24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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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대표자"라 함은 공동상표를 매개로 한 공동사업을 총괄하거나 선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영 제24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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