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공동상표"란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도입·이용하는 상표로서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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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상표"란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도입·이용하는 상표로서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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