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상표"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로지원 강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도입ㆍ이용하는 상표를 말한다.〈개정 2009. 11. 22〉2. 삭제.〈2004. 3. 9〉3. "상표대표자"라 함은 공동상표를 매개로 한 공동사업을 총괄하거나 선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영 제24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9. 11. 22〉4. "참여기업"이라 함은 공동상표를 도입ㆍ이용하려는 개별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개정 2004. 3. 9〉5.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라 함은 상표대표자와 참여기업을 포함하여 말한다.〈개정 200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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