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4. 『상환금』이라 함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저축자에게 지급할 원본액에 이익분배금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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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환금』이라 함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저축자에게 지급할 원본액에 이익분배금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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