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3. 『이익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금 중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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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익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금 중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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