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5. 『환매수수료』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때 회사가 받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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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매수수료』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때 회사가 받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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