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의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체중량 150kg이하의(연료·배터리 등의 동력원 및 탑승자 무게 제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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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의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체중량 150kg이하의(연료·배터리 등의 동력원 및 탑승자 무게 제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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