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 및 305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및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조(Alteration)"란 인가된 기준에 맞게 항공제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2. "제작자(Manufacturer)"란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 및 생산하거나 하려는 업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전자식 자료(Electronic Data)"란 정보통신망,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4.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의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체중량 150kg이하의(연료ㆍ배터리 등의 동력원 및 탑승자 무게 제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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