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제작자"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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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작자"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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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작자"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2. "제작자"란 건설기계 원동기를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2. "제작자"란 농업기계 원동기를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3. "제작자"란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구매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기기·부품·재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동 업체와 기기·부품·재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타 업체를 말한다.
2. "제작자(Manufacturer)"란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 및 생산하거나 하려는 업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다.6. 제작자라 함은 기술표준품(외부에서 조달하는 부품, 관련 공정 및 용역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기 위해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와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6. 제작자라 함은 항공기기술표준품(외부에서 조달하는 부품, 관련 공정 및 용역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기 위해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설계와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