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생물안전등급"이란 미생물이 갖는 위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실험의 내용에 따라 밀폐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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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안전등급"이란 미생물이 갖는 위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실험의 내용에 따라 밀폐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