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위해가능 생물체"란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로 알려진 생물학적 원인체(미생물,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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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해가능 생물체"란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로 알려진 생물학적 원인체(미생물,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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