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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란? — 법령상 정의

고위험병원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고위험병원체의 법령상 뜻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를 말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과 같다.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함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실험실을 포함하는 구역 또는 건물을 말한다.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를 말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4. "전담부서"란 기관의 생물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 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 법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 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 법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를 말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5.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