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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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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법령9건 정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법령상 뜻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대표 출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나.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2. "환경방출"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위해성"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말한다.4. "포장시험"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을 위하여 수행하는 격리포장시설 내에서의 재배·사육·관리·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행위 등을 말한다.5. "평가기관의 장"이란 위해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대표자를 말한다.6. "평가기관 운영책임자"란 위해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운영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총괄 평가기관장"이란 위해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운영 및 연구 등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의 각 목의 현대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다음의 각 목의 현대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