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생산물 처분"이란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물을 용도에 맞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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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물 처분"이란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물을 용도에 맞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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