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생산물"이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농산물, 축산물, 곤충산물, 양잠산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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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물"이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농산물, 축산물, 곤충산물, 양잠산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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