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생산물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생산물 관리에 관한 행정사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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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물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생산물 관리에 관한 행정사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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