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생태·경관보전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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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법령상 뜻

12.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연환경보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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