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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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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