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생태통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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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생태통로의 법령상 뜻

9. "생태통로"란 도로·댐·수중보(水中洑)·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연환경보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생태통로"란 도로·댐·수중보(水中洑)·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0. "생태통로"라 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