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2. "생태·자연도 수시고시"란 기존 고시된 생태·자연도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국립생태원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생태·자연도를 관보게재의 방법 등으로 재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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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태·자연도 수시고시"란 기존 고시된 생태·자연도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국립생태원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생태·자연도를 관보게재의 방법 등으로 재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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