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1. "생태·자연도 정기고시"란 제4조에 따라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생태·자연도를 관보게재의 방법 등으로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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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태·자연도 정기고시"란 제4조에 따라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생태·자연도를 관보게재의 방법 등으로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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