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태ㆍ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도를 말한다.1의2. "생태ㆍ자연도안"이란 본 지침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작성되어 고시 이전에 국민에게 열람되는 지도를 말한다2. "습지"란 「습지보전법」 제2조에 따른 습지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말한다.3. "식생"이란 지표면을 덮고 있는 나무, 풀 등이 어우러져 있는 식물사회를 말한다.4. "식생보전등급"이란 식생의 보전가치를 평가한 등급으로서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급을 말한다.5. "임상도"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3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6. "지형보전등급"이란 지형의 보전가치를 평가한 등급으로서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등급을 말한다.7. "자연하천 습지"란 지질적으로 충적층에 포함되면서 인공적인 변형이 없는 퇴적지형을 말한다.8. "철새도래지"란 계절에 따라 철새가 정기적으로 찾아와 서식하는 지역으로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가 수행되는 지역 등을 말한다.9.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종을 말한다.10. "생태통로"라 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11.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란 제4조에 따라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생태ㆍ자연도를 관보게재의 방법 등으로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12. "생태ㆍ자연도 수시고시"란 기존 고시된 생태ㆍ자연도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의 수정ㆍ보완 요청에 따라 국립생태원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생태ㆍ자연도를 관보게재의 방법 등으로 재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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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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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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