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서면실태조사"라 함은 실태조사원이 보훈단체 및 각 수익사업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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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면실태조사"라 함은 실태조사원이 보훈단체 및 각 수익사업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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